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6 2014고단119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5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96] B는 O 주식회사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실무자이다.

1. 피고인과 B는 2013. 6.경 거제시 P에 있는 O 주식회사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O이 거제시 R 997제곱미터 사업부지에 신축 중인 S 아파트(57세대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1억 6천만 원이나 9,000만 원에 특별 분양해 주겠다. 위 아파트 신축부지에 설정된 T 대출금 6억 원과 U에 가압류된 채무 1억 2,000만원은 분양대금을 받아 모두 변제하고 나머지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해 아무런 문제 없이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들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V에서 거제시 W 외 5필지에 추진 중인 X 아파트(103세대) 건축 부지 구입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S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26.경 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그 무렵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6. 26.경 피해자 Q으로부터 90,000,000원, 2013. 6. 28.경 피해자 Y으로부터 90,000,000원, 2013. 6. 28.경 피해자 Z로부터 100,000,000원, 2013. 7. 1.경 피해자 AA으로부터 100,000,000원, 2013. 7. 1.경 피해자 AB으로부터 100,000,000원, 2013. 7. 12.경 피해자 AC으로부터 100,000,000원, 2013. 8. 5.경 피해자 AD으로부터 120,000,000원 등 7명으로부터 합계 총 7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B는 2013. 4.경 거제시 P에 있는 O 주식회사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O이 거제시 R 997제곱미터 사업부지에 신축 중인 S 아파트 57세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