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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8 2011고단604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및 경력] 피고인 A은 2011.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주식회사 G를 운영하면서 서울 서초구 H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공사를 부지 공유자들로부터 도급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위 아파트 601, 602호의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달라는 위임을 받았을 뿐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하고 분양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B으로부터 분양계약서를 건네받은 후 투자자를 물색하였다.

1. 피고인 A은 2009. 9. 22.경 신축 중인 서울 서초구 H 지상 위 아파트 2층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I에게 “위 아파트의 준공예정일은 2009. 12. 20.경이다. 준공이 나면 아파트 1채 시세가 약 7억 원 정도에 형성될 것이다. 지금 당장 준공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601호를 3억 5,000만 원에 분양하겠다. 3억 5,000만 원을 주면 전에 내가 J에게 채무로 남아 있던 1억 5,000만 원이 있는데 이 돈을 합하여 싸게 5억 원에 당신에게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시세보다 싸게 위 601호를 분양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과 J에 대한 채무 정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6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나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원만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 중 1억 원은 J에게 채무 변제를 위해 지급한 후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사업 자금에 사용하였다.

또 J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J에 대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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