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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4 2011고단7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7442] 피고인은 2008. 2.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동작구 F 일대에 2차 G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현재 철거를 마치고 동작구청에 사업승인인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므로 승인이 금방 나올 것이고, 4개월 후에는 착공이 가능하다,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3억 원을 주면 시행사 몫으로 가지고 있는 위 아파트 1채를 일반 분양가보다 싼 4억 원에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2차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만을 모집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는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고, 위 조합아파트 신축 사업은 관할 구청에 사업계획승인 신청도 되어 있지 않아 언제 공사를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었으며, 또한 위 아파트의 분양은 조합에서 분양대행사를 통해 사업계획승인 이후 가능한 것으로 아직 분양 자체도 시작되지 않아 시행사 몫의 아파트 존재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를 약속대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474]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G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시행사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6. 26.경 서울 강남구 I빌딩 6층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G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6억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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