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7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4. 10.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754] 피고인은 2012. 11. 6.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울산 남구 E에 있는 F 건물 7차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 모든 아파트 욕실 문, 방문, 현관 중문 등을 공사해 달라. 만약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까지 합쳐서 위 아파트 G 호를 분양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런 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태 여서 피해 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2. 6. 경 위 G 호에 대하여 이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H에게 분양을 하여 이를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200 - 사기]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 아래 무죄부분에 기재된 공소 사실상의 피해자와 동일인 임 에게 전화를 걸어 “ 울산 남구 E 소재 F 건물 J 호 잔금 4,000만 원은 안 주어도 되니까, K에서 대출 받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각서도 작성해 주고 공정 증서도 작성해 주겠다” 고 말하고, 2013. 11. 28.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주면 2014. 3. 20.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2015. 1. 20.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던 반면, 빌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