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3.경 피해자에게 “은행 보안카드를 형님 집에 놓고 나왔는데, 형님이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보안카드를 가지고 나올 수 없으니, 일단 돈 27만 원을 도우미 비용 명목으로 J에게 송금해주면 형님이 귀가하는 대로 보안카드를 확인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 피해자로 하여금 27만 원을 J에게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758만 1,07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3.경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없는데, 일단 돈 9만 5,000원을 도우미 비용 명목으로 L에게 송금해주면 바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 피해자로 하여금 9만 5,000원을 L에게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3만 5,000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