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에, 피고인 F을 벌금 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4. 1. 1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3. 말경 가출하여 생활비, 유흥비를 얻기 위해 노래방에 찾아가 주인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도우미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놀고 난 후 주인에게 불법영업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방법의 소위 ‘노래방 작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4. 22:00경 서울 성북구 BJ 지층에 있는 피해자 BK(여, 50세)이 운영하는 “BL 노래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도우미 2명을 불러 달라 하여 피해자에게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가 불러준 도우미들과 약 1시간 정도 놀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30경 위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우리 미성년자인데 사장님이 민증 검사하지 않으셨죠”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휴대폰으로 112 통화번호를 입력해 놓고 신고할 것처럼 하면서 “신고할테니 경찰서 가서 확인하죠, 노래방에서 도우미 불러주고 술 팔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동영상 다찍어 놓았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며 “아까 냈던 요금 다시 돌려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아까 아가씨들 팁도 주었는데”라고 말하면서 5만 원을 더 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거절하자 “내가 화양리 식구파인데 형님이 오더를 내렸기 때문에 돈을 더 받아가야 한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