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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9 2019고단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제1 내지 7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18』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경 광양시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사실은 인터넷 게임인 ‘G’의 ‘H(별4개의 계급)’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I’에 H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H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5.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J)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6.경 새벽 무렵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L M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7만 5,000원을 송금해 주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 명의 O은행 계좌(P)로 27만 5,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N으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6. 09:30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꼬꼬마 과학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L M 카페’에 꼬꼬마 과학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꼬꼬마 과학책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S은행 계좌(T)로 15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R로부터 16만 3,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상품권에 대한 핀 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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