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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1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45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고단1699

가. 피고인은 2019. 2. 6. 11:36경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H’ 게시판에 ‘로드글라이드 순정핸들(오토바이핸들)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순정핸들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6. 11:36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28.경부터 2019. 6.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1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8. 인터넷 ‘L’ M카페에 ‘브리지스톤 타이어 구매를 원한다

’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27만 원을 송금해주면 위 타이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타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 18:0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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