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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6고단5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168』

1. 피고인은, 2015. 6. 경 불상지에서 C 영어마을 홈페이지 (D )에 ‘E 시에 있는 C 영어마을에서 40개의 테마로 2014. 7. 11.부터 2014. 8. 23.까지 5박 6일 과정, 10박 11일 과정, 17박 18일 과정, 27박 28일 과정의 영어 캠프를 운영한다’ 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영어 캠프 모집 운영과 관련된 사기 행위 또는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로 수회 처벌을 받거나 재판 중에 있었고, 해당 교육청에 위 캠프 운영을 신고하지 않아 고발당할 위험이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C 영어마을 캠프는 일정한 시설 없이 E 시 내에 있는 F 또는 G 수련원에 임시로 장소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곳이라 피고인이 홈페이지 게시한 내용과 같은 교육 환경을 갖추고 제대로 영어 캠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캠프 참가비 명목으로 2015. 6. 15. 1,136,200원, 2015. 6. 18. 570,000원, 2015. 6. 22. 570,000원, 합계 2,276,000원을 I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8,206,3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8571』

2. 피고인은, 2015. 11. 경 C 영어마을 홈페이지 (J )에 “E 시에 있는 C 영어마을에서 40개 테마로 2016. 1. 12.부터 2016. 1. 28.까지 26박 27일 과정 등의 2016년 영어체험 캠프를 운영한다” 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영어 캠프 모집 운영과 관련된 사기 행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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