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4. 4. 세월호 사고와 2015. 5. 경 메 르스 사태로 교육부에서 전국 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를 개최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참가 신청자의 수가 급감하여 영어 캠프를 개최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은 영어 캠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홈페이지에 광고한 것과 같은 영어 캠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참가 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 증인 AL의 진술과 피고인이 원심 및 당 심에서 제출한 증거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은 ‘C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실내 테마 16개, 야외 테마 16개의 교육환경을 갖추었다고
게시하는 등 영어 캠프를 위한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것처럼 광고 하였으나 실제 영어 캠프를 위한 전문적이고 고정적인 시설이나 설비를 갖춘 바 없고, 일반 리조트의 객실을 빌려 사용하였을 뿐이다.
◎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위 법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려는 영어 캠프는 교습소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AC에서 운영해 온 영어 캠프와 관련하여 계속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거나 고발을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로부터 참가 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을 당시에도 캠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