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횡성군 D에 있는 E 치악산 콘도에서, 중고 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 학습 캠프를 주최하는 ‘F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신고자 및 교습 자의 인적 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 비등을 교습소 설립 ㆍ 운영 신고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4.부터 2016. 8. 13.까지 위 콘도 대강당에서, 전국에서 모집한 중고 교생 약 300명을 대상으로 1 인 당 248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영어, 수학 등 보통 교과에 대한 교습을 하는 방법으로 ‘G ’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하여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카페에 게시된 공소사실 관련 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 캠프 안내문 및 주의사항 현수막 사진 첨부)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G’( 이하 ‘ 이 사건 캠프’ 라 한다) 가 학원의 설립 ㆍ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이하 ‘ 학원 법’ 이라 한다 )에서 정한 교습소에 해당하려면 이 사건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에 대한 ‘ 교 습행위’ 가 이루어져야 것인데, ① 학년과 실력이 천차만별인 300 여 명의 학생들을 콘도 대강당에 모아 놓고 영어, 수학 등 보통 교과목을 교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교습행위가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