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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9

1. 2013. 10. 경 범행 피고인은 초ㆍ중ㆍ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어 토론 캠프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C ’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3. 1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영어 토론 캠프의 권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접근한 후 “ 내가 영어 토론 관련 협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협회가 있는 건물이 좁아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F로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임대 보증금이 모자라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협회 사업을 해서 변제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자기자본이 전혀 없었고, 영어 토론 캠프 사업도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사무실 임대 보증금 500만원도 마련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재정적 여유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30. 사무실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있는 D 건물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서울 강남구 G으로 협회를 이전해야 한다, 작은 아버지에게 부탁한 농협 대출금 7,000만원이 보름 정도 있다 나오고, 학 원생들이 80명 정도 되는데, 수강료를 받아 갚고 아니면 지금 들어갈 건물 임대 보증금 5,000만원이라도 빼서 갚아 줄 테니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할 2,000만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체를 운영할 자기자본이 전혀 없었고, 계속된 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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