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서울 동작구 C빌딩 D호에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B 임시홈페이지(E)를 개설하고 여기에 영어마을 체험캠프 참여자 모집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자녀의 영어마을 캠프 입소 신청을 한 피해자 F에게 ‘입소시기를 정하고 참가비를 송금한 후 입소시기에 맞춰 자녀를 보내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영어마을 운영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참가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에게 영어마을 교육과정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 15:23경 위 참가비 명목의 돈 2,289,100원을 B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피해자 제출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I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에 소재한 B 주식회사 사무소에 출근하면서 영어마을 신청 및 접수 업무에 관하여 직원들을 지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B㈜가 2016. 9. 6. 경상북도 교육감과 사이에 경산시 J, K에 있는 L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회사는 2017. 10.경 경산교육청으로부터 B 부지 등에 관하여 대부계약 해제 통보를 받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