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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4 2016나308942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포터Ⅱ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카고 트럭, D 볼보 트랙터(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차량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E은 2014. 1. 28. 06:4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1길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97.3km 지점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2차로를 마산방향에서 양평방향으로 약 108km /h의 속도로 진행 중 27km /h의 속도로 앞서 가던 카고 트럭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원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어 원고차량을 약 84km /h의 속도로 뒤따르던 트랙터가 1차 사고로 인하여 2차로에서 약 1시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정차해 있던 원고차량의 뒤 적재함 중간부분을 트랙터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 2차 사고를 합하여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작성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갑 제4호증)에는 ‘원고 차량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남김천방향으로 진행 중 졸음방지 휴식처에서 2차로로 진입하여 약 30초 가량 진행 중 원고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카고 트럭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카고 트럭이 사고 이후 갓길로 차량을 이동한 후 후행하던 트랙터가 원고차량의 후미를 재추돌한 사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의 속도 및 망인의 사망원인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사고는 카고 트럭이 도로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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