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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177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암페놀대신전자정밀 주식회사 소유의 A 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4. 5. 30.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유지, 관리 책임을 지는 관리자인데, 피고 인화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인화건설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4년 충주지사 관내 도로시설물 연간유지보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인화건설산업은 피고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의 패인 곳을 긴급하게 복구하라는 요청을 받고 2014. 7. 29.부터 2014. 8. 13.까지 중부내륙고속도로 연풍IC∼여주JCT 구간에 대하여 긴급 패칭작업(노면보수공사)을 하게 되었다. 나. 사고의 발생 1) 피고 인화건설산업은 2014. 8. 13. 오후에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232.6km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차단하고 긴급 패칭작업을 하고 있었다.

2) B은 같은 날 16: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선행 차량이 전방 도로공사로 인해 속도를 줄이자 그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2차로로 방향을 틀었고, 그 과정에서 그곳 2차로 부근에서 긴급 패칭공사 작업 중이던 피고 인화건설산업 소속 작업자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중증 폐손상 등으로 같은 날 17:39경 충주시 소재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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