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3서132
제목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액으로 보아야함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액으로 보아야하며, 이 사건 매매사례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사건
2014구합23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 ㅇ
ㅇㅇㅇㅇ구 ㅇㅇ로 ㅇㅇ, ㅇㅇㅇ동 ㅇㅇㅇㅇ호(ㅇㅇ동, ㅇㅇㅇㅇㅇㅇ)
피고
ㅇㅇ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임 ㅇ ㅇ
변론종결
2014. 3. 28.
판결선고
2014. 5. 2.
주문
1. 피고가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240,462,065원의 부과처분 중 132,534,0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5. 아버지인 GG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0. 31.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망인이 보유하던 GGGGGGGGGG(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7,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한다)를 1,014,817,500원(주당 135,309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5. 1.부터 2012. 8. 8.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주식을 994,815,000원(주당 132,642원)으로 수정 평가하고 신고 누락된 채권 및 배당금등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240,462,065원을 결정하고 총 결정세액인 240,462,065원에서 기 납부세액인 182,787,329원을 공제한57,674,730원(원 단위 절사)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11. 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AAA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주당 96,666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도 주당 96,666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AAA은 ① 2011. 6. 13. 이 사건 회사
의 이사인 B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00주(5%)를 145,000,000원(주당 96,666
원)에, ② 2011. 8. 31.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CCC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00
주(5%)를 145,000,000원(주당 96,666원)에, ③ 2011. 9. 26. B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00주(5%)를 145,000,000원(주당 96,666원)에 각 양도하였다.
2) 이 사건 회사의 2011년도 주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주주
기초
변동
기말
CCC
1,500주(5%)
+ 1,500주(5%)
3,000주(10%)
DDD
6,000주(20%)
-
6,000주(20%)
망인
7,500주(25%)
- 7,500주(25%)
-
EE
-
+ 7,500주(25%)
7,500주(25%)
BBB
-
+ 3,000주(10%)
3,000주(10%)
FFF
7,500주(25%)
-
7,500주(25%)
AAA
7,500주(25%)
- 4,500주(15%)
3,000주(10%)
합계
30,000주(100%)
30,000주(100%)
3) ㅇㅇ세무서장은 AAA와 BBB 사이의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AAA와 BBB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적용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7. 14. 법률 제10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라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AAA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인 2011. 6. 13. BBB에게 이사건 회사의 주식을 주당 96,666원에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액인 96,666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적용 여부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가사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 BBB와 CCC의 인사권을 갖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양도자 AAA과 양수자 BBB, CCC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가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이사건 회사의 주식은 2002. 1. 1.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가 매매사례로 주장하는 거래 외에는 매매가 전혀 없었던 점, ② AAA와 BBB, CCC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계인 점, ③ 원고도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정상적인 시가라고 판단한 점, ④ 원고가 매매사례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가액이라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AAA과 BBB, CCC 사이의 거래가액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는 '특수관계에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양도자 AAA가 2011. 6. 13.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25%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상속한 EE, FFF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25%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AAA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양도자 AAA과 양수자 BBB, CCC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바(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시가로 인정되는것이 아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같은호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2002. 1. 1.부터 2011.12. 31.까지 원고가 매매사례로 주장하는 거래 외에는 매매가 전혀 없었고, AAA와 BBB, CCC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관계이며, 원고도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이 정상적인 시가라고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AAA와 BBB 사이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특수관계에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AAA와 BBB 사이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96,666원으로 평가하는 경우,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는 아래 표와 같이 126,787,39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132,534,065원(= 240,462,065원 - 107,928,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구분
이 사건 처분
정당산 세액
과세표준
1,253,952,253
984,132,253
세율
40%
30%
산출세액
341,580,901
235,239,675
신고불성실가산세
2,545,993
-
납부불성실가산세
4.787.456
-
총결정세액
240,462,065
126,787,390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함 ㅇ ㅇ
판사 강ㅇㅇ
판사 주ㅇㅇ
별지기재
관계 법령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
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
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
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
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
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
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
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⑩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
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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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⑫ 제10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법인과 제1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
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
영리법인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 이
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 은 양
도자등 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
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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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
정되는 것 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
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
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
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
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
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
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4조 (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 제9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 이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