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 05. 31. 선고 2018구합74273 판결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서721(2018.05.15)

제목

시가로 본 매매사례가액이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 반영되어야 하나,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은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기 보다는 합의금 내지 위로금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8구합7427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방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3.

판결선고

2019. 5. 31.

주문

1. 피고가 2017. 9. 6.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1,025,749,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775,792,589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갑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주권비상장법인 주식회사 AAA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7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6. 5. 8.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OO", 자녀인 "OO", "OO", "OO", 원고가 위 주식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나.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라 한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다음 2016. 10. 31.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17. 5. 15.부터 2017. 8. 1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법인의 임원이었던 BBB 가 2016. 9. 23. 이 사건 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KKK 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4,000주를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매매사례가액이 5,000원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9. 13.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OOO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12. 1.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15.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KKK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13년 OOO원, 2014년 OOO원, 2015년 OOO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여 자본잠식상태였고, 2015년 미처리결손금이 OOO원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2015년 말 기준 재무제표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OOO원이었다. 이 사건 주식의 미래가치가 상승할 것을 기대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

나)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거래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이 사건 법인이 BBB 를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도록 한 것과 관련된 일련의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기보다는 BBB 의 퇴직에 따른 합의금 내지 위로금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합의서

이 사건 법인(갑)과 BBB (을)는 을의 퇴직사유 발생에 따른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3. 갑은 을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관에 따라 제정된 '등기임원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4. 갑은 2015년 12월 말까지 을이 보유하고 있는 갑 발행 보통주 34,000주를 주당 5,000원에 타주주나 제3자를 통하여 매수하도록 한다.

5. 을은 퇴사시에 별첨 '퇴사시 서약서'를 자세히 숙지하고 서명한 후에 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BBB 는 2012. 9. 20. 이 사건 법인이 설립된 때부터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4,000주를 보유한 사내이사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5. 4. 30. 중소기업청으로부터 BBB 에 대한 징계요구를 받고 2015. 5. 4. 이를 이행한 다음, BBB 를 퇴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2015. 9. 9. BBB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BBB 는 2015. 9. 30.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2015. 10. 2.자로 이 사건 법인에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대가로 매 분기 21,6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BBB 가 담당하였던 프로젝트가 손실처리되거나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이 사건 법인은 1회분 자문료만 지급한 상태에서 2016. 3. 17. BBB 에게 이 사건 자문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3) BBB 는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자문계약의 해지는 인정할 수 없으니 자문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대로 팔도록 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발송하였다. BBB 가 2016. 4. 1. 발송한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5. … 당초 자문계약의 취지는 이 사건 합의서와 이 사건 자문계약의 주된 내용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본인이 이사 퇴임시 … 조기 사임하는 조건으로 본인에게 명예퇴직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 자문계약 해지의사를 철회하고, 즉시 자문료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6. 또한 이 사건 합의서 제4항에 의하면 귀사는 2015년 말까지 본인 보유의 귀사 주식을 귀사가 책임지고 처리해 주기로 하였으나,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016. 3. 3.자 이행촉구 공문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4) 2016. 6. 30.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KKK 는 4차례 BBB 를 만나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주식매수 및 자문료 관련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한 결과 당시 이 사건 법인이 추정하고 있던 이 사건 주식 가치를 훨씬 초과하는 주당 5,000원에 이 사건 거래를 성사시켰다.

3)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의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