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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596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8.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8. 15: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여성용 신발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현관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현관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무크 여성용구두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8. 9.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9. 17:10경 위 ‘D’에 이르러 여성용 신발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식당 현관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현관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무크 여성용샌들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5.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4. 23:30경 위 ‘D’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에 침입한 후 현관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크록스 여성용 샌들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5. 8. 15.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8. 15. 13:25경 위 ‘D’에 이르러 여성용 신발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 현관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4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현관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허쉬파피 여성용 샌들 1켤레를 상의 옷 속에 숨겨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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