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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333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33』 피고인은 2020. 3. 20.경 타인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PC방 앞으로 이동한 후 PC방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3. 20. 17:45경 경기도 구리시 D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그 부근에서 습득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CA110V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다음 위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일대를 거쳐 2020. 3. 20. 23:30경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사용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20. 3. 20. 18:25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20. 18:25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PC방에 이르러, 위 PC방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PC방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0. 3. 20. 18:45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20. 18:45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PC방에 이르러, 위 PC방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PC방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20. 3. 20. 18:55경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20. 18:55경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 B 관리의 PC방에 이르러, 위 PC방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PC방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2020. 3. 20. 18:25경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3. 20. 18:45경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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