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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11 2019고합44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재력, 직업, 나이 등의 처지를 비관하여 오다가 홧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0.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고등학교 ‘C고등학교’는 중등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설 내지 영조물에 불과하여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없으나, 이 부분 공소장 기재는 ‘C고등학교의 설립운영주체’를 피해자로 특정한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해당 부분 공소장의 기재에 따라 피해자를 기재한다.

관리실 옆에서, 자신의 처지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맨홀 뚜껑을 들어서 던져 깨뜨림으로써 시가 35,000원 상당의 맨홀 뚜껑을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9. 3. 30. 22:23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세차장 화단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화단 잔디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화단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단을 소훼하여 그 화단에 붙은 불이 위 세차장 및 그곳과 인접해 있는 G중학교 등에 연소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

1. 신용카드영수증 사본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이 저장된 CD

1. 각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범죄 발생 당시 날씨상황 확인에 대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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