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0941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3. 12.부터, 1,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31,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보정서(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확장된 청구원금 1,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위 보정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17.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으므로, 그 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