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13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1. 11: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F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가입계약서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의 각 이름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신청고객 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을 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각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핸드폰을 구입하는데 친구인 F이 명의를 빌려주는 것이 확실하니 이 전화를 받아 F과 통화를 해보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통화를 한 사람은 F이 아니고 피고인의 다른 친구인 H이었으며,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