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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2도160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한 증거능력 유무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157, 순번 158, 순번 414(이하 ‘BK USB 문건’이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111, 순번 132번, 순번 208-5, 순번 208-6, 순번 208-7, 순번 208-9, 순번 208-10(이하 ‘C 컴퓨터 발견 문건’이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148-2(이하 ‘B 이메일 첨부서류’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426, 순번 427(이하 ‘BL 제출 서류’라 한다)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는데, 위 각 문서들은 작성자인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고, 법문상으로 볼 때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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