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20.경 안양시 만안구 C 402호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E, F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고 “G이 ‘영어학원 하는 씨발 년이 친구 따먹었다고 큰소리로 떠드는 것을 들었어요’”라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핸드폰번호 란에 위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싸인 란에 그들의 서명을 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등 3명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12.경 안양만안경찰서 민원실에서 G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진술서(수사기록 6-7쪽)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건), 수사보고(확인서 작성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명의를 도용한 사람의 숫자가 여럿이고, 피고인이 G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사건에 증거로 진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그 후 G과 사이에 향후 민, 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진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님에도 'G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