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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5 2019고단29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06:30경 대구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여, 36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면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목, 가슴 부위 찰과상,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에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칼로 찌르고, 집게로 집었고,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았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빨로 깨물었으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로 찌르고 집게로 집어서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안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먼저 손에 들고 있는 칼이나 집게를 빼앗으려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깨물린 부위도 마주보고 안은 상태에서 깨물기는 어려운 위치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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