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14 2018고합4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0:30 경 논산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내에서 C, 피해자 D(4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과일을 깎아 먹기 위해 C이 가져 다 놓은 주방용 칼(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2회 찌르고, “ 넌 싸가지가 없어서 죽어야 겠다 ”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3, 7, 10),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상해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2회,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찌른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1회 찔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