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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고합61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10년 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 경부터 원양 어선의 노동자로 일하였고, 2010년 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일하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딸의 유방암 수술이 잘 되지 않았고, 자녀들의 결혼자금과 가족들의 생활비 등으로 1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감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아내도 중국으로 돌아가 불안함을 느끼는 등 사정이 있어 근래에 계속하여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02:50 경 경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숙취해 소 음료 3 병을 구입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이 음료수를 비닐봉지에 넣어 주지 않고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편의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간 후 격분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 경 자신의 부엌 싱크대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흉기인 회칼( 총길이 37cm, 날 길이 23cm) 을 들고 위 편의점에 찾아간 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보고 휴대전화를 꺼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실랑이를 하다가, 집에서 가져온 칼을 꺼내

어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재차 찌르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를 향해 10여 회 칼을 휘두름으로써 피해자의 가슴, 등, 복부, 머리 등 8 곳을 찌르고 계속하여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를 다발성 흉 부자 창에 따른 실혈 사로 같은 날 04:00 경 사망케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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