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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5.16 2016고단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0.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대학 후배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싱크대 공장을 운영하는데, 구미에서 싱크대 납품 관급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다.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면 신용도가 떨어져서 공사를 수주할 수 없으니, 5,000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미시에서 싱크대 납품 관급 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단계 사업 투자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대출 채무가 2,000만 원, 개인 사채가 3,270만 원 정도 되었고, 피고인이 벌어들이는 수입으로는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2. 1,300만 원을, 같은 달 23. 1,5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 E) 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고, 같은 해

5. 2. 경부터

5. 12. 경까지 피고인의 대출 채무 합계 2,124만 6,823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 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옥동 주공 3차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자재 값이 부족하여 관급 공사를 할 수 없다.

내 명의 만으로는 대출이 안 되는데, 네 가 대출보증을 서 주지 않으면, 자재를 구입할 수 없고, 그러면 관급 공사를 마칠 수 없어 너에게 돈도 갚을 수 없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연대 보증인이 되어 달라. 공사를 마치면 돈을 갚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관급 공사를 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연대 보증인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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