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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6노421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은 2015. 2. 9. 피해자 ㈜ 고려 저축은행( 이하 ‘ 피해 은행’ 이라 한다 )으로부터 700만 원을 사업자 신용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받을 당시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 은행에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같은 날 동시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피해 은행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이전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금원이 7,000만 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대출을 비롯하여 2015. 2. 9. 5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나. 피해 은행은 이 사건 대출 직전에 신용 조회를 하였는데, 당시 2015. 2. 9. 대출이 이루어진 다른 대부업체들에 대한 대출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 은행에 같은 날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동시에 소액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헬스장 운영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어서 헬스장 임대료 및 운영비로 3,000만 원이 필요하였고, 헬스장 운영과 관련하여 월세 450만 원, 관리비 200만 원, 전기세 등 각종 공과금을 합하여 월 800만 원 정도를 고정적으로 지출하고 있었다.

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5. 2. 9. 여 러 대부업체로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은 피해 은행이 신용대출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고, 피해 은행이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묵비한 행위는 피해 은행을 기망하는 것이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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