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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9 2019고정2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고소인 회사인 ㈜B(구 C은행) 대출 담당자와 전화상으로 직장인 신용대출로 대출원금 1,970만원, 금리 27.5%,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약 602,000원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위 대출 담당자가 “타 금융사에서 동시 대출을 진행 중인 사실이 있는지” 물음에 없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고소인 회사 외 3개의 금융사로부터 4,300만원을 대출 진행 중에 있어 고소인 회사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 ㈜B(구 C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97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여신거래 약정(신청)서, 한신정 신용상세정보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및 대출 신청 서류 사본 첨부, ㈜B 여신종합정보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될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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