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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6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 광주 서구 하 남대로 702 번지에 있는 피해 자인 서 광주 농업 협동조합 빛 고을로 지점에서, 그 곳 직원인 C에게 “ 상 환 기간 3년, 대출 금리 7.27% 로 5,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이자 29만원을 변제하고, 상환 기간이 경과하면 원금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만 해도 약 1억 6,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매월 급여로 350만원을 받아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 매월 180만원을 지출하는 상황이었고, 불상의 대출 브로커 2명으로부터 “ 같은 날 여러 금융기관에 한꺼번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타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지 못하여 목돈을 한꺼번에 대출 받을 수 있다.

” 고 알려주어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14%를 그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 이외에도 4 곳의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 동시 다발적으로 약 4,6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D, A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출채권 현황 자료, 재산조사, 회수 조회 표, 대출금거래 내역 조회, 통장거래 내역, 대출금 권리 증서 철,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개인 여신심사 표, NICE CB 정보, 개인 회생결정 ( 증거 목록 순번 제 1 내지 10, 13,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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