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23:00경 평택시 C식당 내에서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와 서로 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에게 휘둘러 피해자 E의 우측 머리 부위를 맞추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D를 수회 때려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빈 소주병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의 좌측 머리 부분과 코 부분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소주병을 손에 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G이 손으로 이를 막는 과정에서 소주병에 맞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D, G, E,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일행인 피해자들에게 상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