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2.05 2012고단1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 23:00경 평택시 C식당 내에서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와 서로 째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에게 휘둘러 피해자 E의 우측 머리 부위를 맞추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D를 수회 때려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빈 소주병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의 좌측 머리 부분과 코 부분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 소주병을 손에 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 G이 손으로 이를 막는 과정에서 소주병에 맞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지 원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D, G, E,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소주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일행인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