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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8.12 2019고단9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02:20경 안동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5세)와 이별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였고,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E(여, 43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 D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 D의 머리 부위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사진영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8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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