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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15 2012고단3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23:0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및 피해자 F(남, 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특별한 이유없이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소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 F의 왼쪽 가운데 손가락을 베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의 처와 위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고 피해자 F를 가게 밖으로 나가게 했고, 피해자 F는 동생인 피해자 G(남, 38세)에게 전화하여 위 식당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와 E의 만류를 무시하고 가게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 하자, 위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가게 앞으로 나가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칼로 내려찍을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의 찰과상, 왼쪽 가운데 손가락이 베이는 상처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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