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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4 2012노39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붙여 피고인이 뒤로 밀려나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것으로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조사한 CCTV 영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격할 의도로 가만히 서있는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력을 가하거나 밀어붙이지는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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