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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9.12 2012고단20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3. 00:00경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앞길에서 연인이던 피해자 D(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0면), 각 소견서(수사기록 제11, 52면)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수사기록 제54면)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요소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행동한 것은 피해자가 붙잡는 것을 벗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거나 소극적 저항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등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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