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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29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2. 11. 경 광주 서구 J 건물 202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세 증명서 양식을 만든 후 납세자의 상호( 법인 명) 란에 ‘K’,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L’, 성명( 대표자) 란에 ‘A’, 주소( 본점) 란에 ‘ 광주 광역시 서구 J 건물 202동 207호’, 증명서 유효기간 란에 ‘2015 년 12월 31일’ 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발행 일자를 ‘2015 년 12월 11일’ 로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서 광주 세무서 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납세 증명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K 이 발급 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 라는 내용의 납세 증명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서 광주 세무서 장 명의의 납세 증명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위 K 사무실에서, M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모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M 전화통화)

1. 위조된 납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제 2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감경영역 (4 개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15년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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