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13 2014가단860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3. 4.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5.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월임료 23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5. 4.부터 2014. 5. 3.까지 1년, 1년치 월임료 2,760,000원 중 500,000원은 2013. 9. 25.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2,260,000원은 2013. 10. 10.에 각 지급하기로 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4. 월 임료 중 5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260,000원은 지급기일인 2013. 10. 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4. 2. 4.까지의 월임료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 계약은 기간도과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월임료 및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2014. 3. 4.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2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