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1910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임료 47만 원으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부분 주거시설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2013. 3.경부터 월임료를 지체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5. 9.경 2015. 8. 31.까지 미납 월임료 완납과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에 기한 미지급 월임료 및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대목적물의 인도청구권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