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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7.07 2016가단1211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011. 2. 25.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를 임차보증금 3,000,000원, 월임료 320,000원으로 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고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 2)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 2. 1.까지 15개월분 월임료 4,800,000원을 연체하였다.

3) 원고는 전화 통화로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연체된 월임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주식회사 B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2기 이상의 월임료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4) 피고 C와 D은 피고 주식회사 B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기 이상의 월임료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와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월임료 및 월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4,800,000원 및 2016. 2.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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