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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13 2014가단314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352,22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은 ‘이 사건 1 부동산’과 같이 표시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0. 12. 21. 피고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월임료 900,000원, 이 사건 2, 3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월임료 900,000원으로 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2010. 12. 21.부터 2013. 12. 20.까지로 정하여 각 임대하였다

2010. 12. 21.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피고의 배우자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2011. 8. 23.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임차인의 지위를 가지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임차인의 변경은 쟁점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이하 위 두 개의 임대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2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5.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임차보증금 합계 3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반환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2013. 12.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월임료 1,8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2014. 2. 2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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