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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708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2. 16.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3. 2. 6. 경 소외 D과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매수하여 각 2분의 1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들이고, 피고는 2011. 12. 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D과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임료 40만원, 임대기간 2011. 12. 15.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F 노래방’이라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위 D으로부터 위 G가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 임대기간이 2010. 9. 30.부터 3년, 임대보증금 500만원, 월임료 40만원으로 기재된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고, 위 D, E으로부터 2013. 10.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2014. 12. 15.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묵시적 갱신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위 일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거나, 원고들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4. 12. 15.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일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2. 15.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4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4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위 일시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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