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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정4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엠블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5. 14: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전주동물원 방면에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방면에서 송천롯데마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견관절 좌상 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엠블런스 탑승자 언동 관련), 수사보고(피의차량 탑승자 피해여부 등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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