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엠블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5. 14: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전주동물원 방면에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방면에서 송천롯데마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견관절 좌상 등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엠블런스 탑승자 언동 관련), 수사보고(피의차량 탑승자 피해여부 등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