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12.15 2015고정1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소성면 소성파출소 쪽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

같은 면 와석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진행을 방해하면서 피고인 운전차 앞범퍼 좌측 부분과 피해차량 앞범퍼 부분이 충돌되었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F)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