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2. 9. 1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동탄2파출소 방향에서 오산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고, 의도한 대로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의 심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피고인 운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G)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자 음주측정수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