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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2 2015노179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는 징역 5월,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 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 심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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