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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05 2018노29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4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1, 2 죄 [2017 고단 122]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제 3, 4 죄 [2017 고단 143, 227( 각 병합) ]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각 선 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제 1, 2 죄에 대하여는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제 1, 2 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판시 중 제 3, 4 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제 3, 4 죄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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