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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노249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판시 제 2 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2 죄에...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판결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고,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 단 피고인은 2010. 11. 10.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도 원심 판시 제 1, 3 죄를 범하였고, 다시 2015. 11. 4.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 2 죄( 피해자 S)를 범하고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 도주하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후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였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 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원심에서 판시 제 1, 3 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원심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여러 양향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제 1,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고, 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부분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서 추가로 원심 판시 제 2 죄의 피해자와도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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