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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노9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3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환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원심 판시 제 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증 제 2호 몰 수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 1의 죄에 대한 유죄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원심 판시 제 2, 3의 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만이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시 제 2, 3의 죄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 환송하고, 원심 판시 제 1의 죄에 대한 부분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죄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3의 죄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증 제 2호 몰 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환송 후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그에 해당하는 적용 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 송 후 당 심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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