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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08 2016노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555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환송 후 당 심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5 고단 55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원심 판시 2015 고단 653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다.

나. 환송 전 당 심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15 고단 653 죄에 대한 유죄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징역 1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원심 판시 2015 고단 555 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환 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여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 판시 2015 고단 555 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 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2015 고단 555 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15 고단 555 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5 고단 555 죄 부분 범행 당시 주 취 내지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내지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판시 2015 고단 555 죄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공소장 변경)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죄 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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